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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가 중3때‥" 유서에 재판 넘겨진 '세 친구'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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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30살 A씨는 자필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서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서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동급생 친구 3명과 함께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 한 살 어린 피해자를 불렀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소주 2병을 단숨에 마시게 해 만취시킨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썼습니다.

A씨는 유서에서 "이제 와서 글로 남기는 이유는 도대체 그날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소시효도 남았으니 사건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서를 본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은 당시 성폭행 여부를 기억하지 못했고, "당시 술자리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이 시켜서 소주 한 병을 한 번에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에 왔을 때 신고 있던 스타킹이 찢어져 있었고, 나중에 보니 속옷에도 혈흔이 있어 놀랐다"며 "다음 날 산부인과에도 다녀왔지만, 의사가 성범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서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결국 A씨의 동급생 3명은 2021년 12월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3명은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황.

결국, 재판의 쟁점은 '유서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에 맞춰지게 됐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유서의 정황이 일부 배치된다, "숨진 A씨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볼 때 유서를 믿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동기가 없고, 유서 자체에도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내용이 없다"며 반대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대법원은 "유서 작성은 사건으로부터 14년 넘게 지나 A씨의 기억이 과장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서에는 A씨와 피고인들이 범행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등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A씨와 피고인 중 일부만 범행하고 나머지는 가담도 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약 14년간 이 사건을 친한 친구나 가족 등 누구에게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친구들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유서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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