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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미쳤나봐"‥변호사 남편에게 살해된 아내 '마지막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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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미국 변호사 A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살해된 아내의 유족 측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빼낸 범행 전후 음성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당일, 별거 중이던 A씨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는 아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딸의 물건을 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A씨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딸은 피해자와 함께 다른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거기서 사면 되지 않냐"는 A씨의 물음에 피해자는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라고 답했는데, 이에 A씨는 "그러면서 무슨 양육을 한다는 얘기냐"며 피해자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던 중 피해자는 갑자기 "아악!" 하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이후 둔탁하게 뭔가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미쳤나 봐"라며 계속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러자 A씨는 "방에 들어가라,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말한 내용도 녹음됐습니다.

피해자는 2분 뒤 또 비명을 질렀고, 힘겹게 "오빠 미안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일을 공개한 유족 측은 "이러고 피해자가 죽었다, 집에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와의 이혼을 결심한 뒤, 만날 때마다 녹음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검사는 그동안 의도적 살인임을 부정해 온 "A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 거는 피해자의 목소리와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짐을 가지러 온 피해자가 고양이를 발로 차 몸싸움을 벌였고,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됐다"며 "공황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 심신상태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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