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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원인데, 8만 원 긁은 사장님"… 관광객 대상 '바가지' 아직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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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원인데, 8만 원 긁은 사장님"… 관광객 대상 '바가지' 아직도 기승

기자명 김민 기자 kimmi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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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본인 관광객 A 씨는 지난해 한국을 찾아 미용 용품을 구매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풋마스크의 가격이 8000원인 걸 확인하고 샀는데 10배가 뻥튀기된 8만 원이 결제된 것이다. 이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더니 가게 측은 "점장이 없다"며 다음 날 다시 찾아오도록 했다.

6일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23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불편 사항 902건 중 808건(89.6%)이 외국인 관광객의 민원이었다.

A 씨의 사례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국내 불편 사항 1위는 '쇼핑'으로, 215건 접수 중 23.8%를 차지했다.

쇼핑 불편사항 세부 내용. 한국관광공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격 시비' 27.9%, '부가세 환급' 24.7%, '환불 및 제품 교환요청' 13.0% 등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관광객들은 쇼핑에 이어 택시(170건·18.8%), 숙박(142건·15.7%) 등에서도 불만이 잦았다.

택시에서는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 거부'를 경험했다는 비율(66.5%)이 높았다. 그 다음 운전사 불친절(14.1%), 난폭운전 및 우회 운전(7.1%) 등이 꼽혔다.

태국인 관광객 B 씨는 "(서울) 명동에서 경복궁역까지 가려고 했는데 기사가 3만 원을 요구했다"며 "1만 5000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태우지 않고 가버렸다"고 토로했다.

일본인 관광객 C 씨도 "심야시간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3만 원을 요구했다"며 "현금 2만 원을 내고 차량 사진을 촬영하자 환불해줄 테니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쇼핑과 택시 불편 신고는 외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숙박' 관련 신고는 내국인 민원이 44.7%에 달했다.

내국인 관광객은 숙박업소에서 '시설 및 위생 관리 불량', '서비스 불량', '예약취소 및 예약금' 등에서 불편을 겪었다.

국내 관광객 D 씨는 "한 호텔에 유선으로 예약하고 방문했는데 '예약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담당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당일 기록이 없어졌다며 (별도의)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을 통해 오는 6-10월 4차례에 걸쳐 관광 서비스 수용 태세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시 불편사항 세부 내용. 한국관광공사.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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