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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밥 먹었어?"…변호사 아빠에게 죽기 전 엄마가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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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상태였다"…피의자, '심신 불안정' 주장

檢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무기징역 구형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미국 변호사의 범행 순간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미국 변호사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유족 측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 A씨와 만날 때마다 녹음을 해왔다. 이 파일은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일부 공개됐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후 그날 방문의 목적이었던 딸의 짐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아니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 당장 없어서 그래"라고 했다. A씨는 "당장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무슨 custody(양육)를 한다는 얘기야"라며 피해자를 나무라는 듯 말했다.

딸의 물건과 관련해 몇 차례 얘기를 나누던 피해자는 갑자기 "아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후 둔탁하게 내리치는 소리, 피해자가 "미쳤나 봐"라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아들과 인사하고 약 2분 30초 정도 지났을 시간이었다.

비명을 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A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얘기했다.

2분 뒤 또다시 피해자의 비명이 들렸다. 이후 피해자는 힘겹게 "오빠 미안해"라고 내뱉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다"며 "(A씨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며 울먹였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했다. 이어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됐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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