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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동 택시 기사 살인사건' 대법에서 무기징역 선고… 범행 17년만에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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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007년 7월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A씨와 B씨 등 남성 2명을 구속했다. 사건 당시 피의자들은 범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질렀다. /인천경찰청 제공

'남촌동 택시 기사 살인사건' 피고인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이 발생한 지 17년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에서 택시기사 C(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1천만원 상당의 택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렸다. 이후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거은 장기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남을 뻔 했다. 2016년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인계받아 보강 수사를 하던 중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차량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을 발견하면서 용의자를 특정했고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난해 A씨 등이 검거됐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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