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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힘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그 아래엔 이런 캐릭터들이 그려진 각종 물건을 판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날,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만화 관련 행사에서 이 같은 아동음란물이 전시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전시품들이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전시관에 마련돼 있어 현장에서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주최 측은 관리가 소홀했다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시한 당사자 등을 처벌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가상으로 만든 캐릭터라고 해도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적용 대상은 분명합니다.
다만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이나 영상만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처럼 오프라인 전시를 아청법으로 처벌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형법상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법률상 미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고은 / 변호사 : 오프라인상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상의 그림이나 물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경찰은 일단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주최 측과 전시 관계자 등의 진술을 듣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 이규 박진우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다른 날도 아닌 어린이날, 아동 음란물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만화 관련 행사장에 전시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어린이'라는 문구와 함께, 누가 봐도 미성년자인 캐릭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픽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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