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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만 덩그러니…편의점 알바 가던 50대女, 인도서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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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경찰 입건 7일 오전 7시5분쯤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주택가에서 SUV 차량이 인도를 걷던 50대 여성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연합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가던 50대 여성이 인도에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편의점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인해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우산을 쓰고 걷던 B씨 뒤편으로 A씨 차량이 빠르게 다가와 B씨를 덮쳤다.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지점 CCTV에는 A씨 차량과 B씨는 사라지고 B씨가 쓰고 있던 파란 우산만 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사고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측면으로 충돌한 뒤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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