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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최우선변제금조차 못 받아"(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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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결정 이의신청 준비하던 중 사망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해 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7일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두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일을 알린 뒤 "고인은 2019년 전세금 8천400만원에 입주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고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인 고인은 전세 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 가량 잡혀 있다. 피해자들은 다가구 후순위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받았다며 '깡통 전세'를 주장한다.

두 단체는 "(전국의)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인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 등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5/07 16: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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